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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봉쇄 소송 자체는 허용을 하지 않는 장치가 있다?◎ 최민희 >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기 위한 깨알 같은 방비책을 두었다.◎ 진행자 > 그때 언론노조 위원장은 다시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아직 구체안이 안 나와서, 구체안이 나와야지 하나하나 좀 평가를 할 텐데 구체안이 안 나와서 평가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 구체안은 언제쯤 나오나요?◎ 최민희 > 10월 중순쯤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아주 세게 가자는 쪽과, 그래도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까지 다, 조금은 언론 자유와 언론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리고 소위 유튜브라도, 예를 들면 배액배상의 대상을 그래도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쪽으로 좀 제한하자는 쪽, 세게 하자는 쪽과. 그래서 내부에서 토론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제 믿음은 공개되기 전에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히 토론해야, 결론이 났을 때 일단 민주당 내부가 다 동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적 절차를 내부적으로 안 거치면 민주당이 삐걱거려요. 물론 여기에 저는 대통령실과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 언론에 대한 거라.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 구체안이 나오면 하여튼 그때 다시 한번 또 각계각처에 있는 분들 모시겠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 부분은 제가 오늘, 그건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최민희 > 저희로서는 거의 완벽하게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하면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거꾸로 저희 내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배액배상의 의미가 좀 희석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대상은 아주 좁게 하고 그리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고. 이렇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 방통위 폐지됐고요. 방미통위 출범했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시죠? 그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던 일 아닙니까?◎ 최민희 > 저는 방송 독립이나 언론 개혁은 40년 된 거 같아요. 40년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송 개혁이 이게 길게 보면 2008년부터 방통위가 시작되고 소위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방송 장악으로 방통위를 악용했기 때문에 그 잔재를 덜어내는 과정, 그다음에 박근혜 때는 노골적으로 방통위의 조직을 거의 떼어내 가지고 미창부, 존재조차 없는 미창부로 보냈는데 그게 정상화된 거라, 이거는 13년 된 거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언론계와 함께 요구해 왔던 거, 제가 밖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2013년 이후 왜곡된 정부 조직 개편 비로소 했으니까 '아, 정상화되는구나. 아, 이런 게 되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진행자 > 대통령 소속 중앙 행정 기관인데요.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는 언제부터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나요?◎ 최민희 > 일단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게 방미통위 위원 구성해야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위원장감을 물색하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께서 추천하고 임명하는 위원장 그리고 비상임 한 명을 추천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회도 각각 상임 한 명, 비상임 두 명, 비상임 한 명, 이런 식으로 각 당이 추천해야 될 위원들을 빨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대략 언제쯤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나요?◎ 최민희 > 일단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위원장 후보를 국회로 인사 청문을 하라고 보내면 20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내에는 정상화 돼야 합니다.◎ 진행자 > 10월 내에요.◎ 최민희 >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에 '빨리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 요청서를 보내 주실 수 있도록 추천을 빨리 해 주시라',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진행자 > 대통령실도 물론 이런 상황을 알고 있겠죠, 의원님?◎ 최민희 > 당연하겠죠?◎ 진행자 > 그러면 방송 3법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최민희 > 일단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가장 선제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 방송 3법 후속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영 방송의 이사들을 빨리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면 되겠죠.◎ 진행자 > 그건 언제 절차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럼?◎ 최민희 > 이미 방통위 내부에서는 관계된 시행 규칙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럼 시행 규칙에 따라. 이게 방미통위 의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결을 하고 나면 바로 시행해서 빨리 끝내야죠. 연내에는.◎ 진행자 > 연내에는 끝날 수 있나요?◎ 최민희 > 연내에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진행자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제, 어제 대단히 시끄러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체포 과정하고?◎ 최민희 > 일단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무직 공무원을 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가게 됐을 때 본인이 어떤 사회적 진로를 택하든, 그게 정치든 유튜버든 '극우 여전사'든 본인이 택할 일인데. 적어도 정무직 장관급이잖아요. 정무직을 했으면 언어의 품격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평론가가 '지금 하는 행태를 그러면 윤석열과 의논했느냐? 혹은 김건희 지시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진숙 씨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통 본래 언어를 그렇게 쓰시는지. 이 얘기를 하니까 MBC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MBC 출신이라. (웃음)◎ 진행자 > 아니, 그거야. (웃음)◎ 최민희 >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적어도 중요한 공영 방송에서 일정 직위 이상을 했다는 분이 쓸 수 있는 언어의 품격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수준을 우리 같이 높이기를 제안합니다.◎ 진행자 > 그걸 갑자기 왜 MBC랑 연결을 시키셔 가지고. (웃음)◎ 최민희 > 갑자기 MBC 출신이었다는 생각이... (웃음)◎ 진행자 > (웃음) 그거는 좀 억울한데요. 하여튼. 그러면 지금 떠나고 난 다음의 상황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최민희 > 그래서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체포 소식을 그 지역 돌다가 지역 주민한테 들었어요.◎ 진행자 > 지금은 관심이 없다고 하실 수 있지만, 고위 공직자 당시 행위에 대해선 좀 아실 거 아닙니까? 공무원법 위반이랄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 일단 이미 감사원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보통은 그 정도면 물러납니다, 창피해서. 그리고 몸값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있을 순 있겠지만 보통 그런 선택을 잘 안 하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공직자 윤리법 위반했다,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회에서 만났을 때 이진숙 씨의 특징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벽 4시에, 4시 반인가? 그 언저리입니다. 4시에서 5시 사이에 만 원 이하의 액수로 커피를 사 먹어요. 그것도 일요일에.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구 만나서 일을 했냐?' 업무로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서 업무용으로 4천 얼마를 썼다'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답은 하지 않고 '저는 사적으로 쓴 일이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이걸 반복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고 체계가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예를 들면 보수 쪽에서도 방통위원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홍일, 이상인 이런 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김홍일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피고의 변호인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했으니 얼마나 윤석열 방통위가 엉망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방통위원장 재직 중에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보수 여전사', '아,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일은 안 했어요. 처음이에요.◎ 진행자 >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튜브 나가서 정치적 편향성을 표현한 사람은 처음이다?◎ 최민희 >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은 다 갖췄어요.◎ 진행자 > 다른 분들은요?◎ 최민희 > 네. 근데 이분은 형식적인 요건을 저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이 부분은 나중에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 계속해서 남을 것이다, 정치인의 기록은 흔적으로 남는다, 이렇게 봅니다.◎ 진행자 > 이건 정치인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여러 가지 명백한 비판의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목적에는 또 한 발 다가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제가 돼요, 자꾸. 어제 오늘.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시장 얘기 자꾸 나오는데.◎ 최민희 > 그러거나 말거나 뭐. 사실 정치인들이라는 게요. 제가 가까운 정치인이 본인이 수해가 났는데 그 수해 났을 때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말하자면 외국에 나간 거예요. 그래 갖고 욕을 엄청 먹었대요. TV에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갔더니 '요즘 열심히 활동하시죠? TV에서 많이 얼굴을 봤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거나 정치인들은, 그게 자기 부고만 아니면 언론을 많이 타는 게 좋다.◎ 진행자 > 흔히 있는 얘기죠.◎ 최민희 >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진행자 >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 개인의 부분을 넘어서 지금 야당도 굉장히 이 사안을 여러 가지 정치적 호재로 보나요? 달려드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 얼마나 보수가 길을 잃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참 참담한 심정이다.◎ 진행자 >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는 '직권 남용으로 경찰을 책임을 묻겠다' 그러고.◎ 최민희 > 그거 내용을 몰라서 그러시나 봐요. 저도 세 번인 줄 알았어요, 세 차례 출석 안 한 걸로...◎ 진행자 > 여섯 차례라고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최민희 > 여섯 차례였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여섯 차례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보수당 당대표 하시면 안 되죠.◎ 진행자 >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까지 여기 나오신 패널들도 세 차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경찰이 그렇게 급하게 했나, 한 차례가 남았으니까, 하나는 국회인데. 근데 여섯 차례라는 건 오늘 새로 나온 거 같습니다.◎ 최민희 >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고요. 저는 '여섯 차례나 안 갈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 모든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한길 씨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보수가 길을 잃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누군가 국힘에서 참보수의 길을 열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진행자 > 검찰 개혁은... 그쪽은 아니시지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 초조해하는 국민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 그게 검찰 개혁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개혁은 쉽지 않아요, 다 기득권이 있고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의 큰 길을 가는데 세부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청을 없앤다' 이거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검찰청 이후에 어떻게 수사 조직과 기소 조직과, 이런 걸 설계하지?' 이건 당연히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이견이, 그러면 중수청이 마치 검찰 개혁의 한 파트처럼 되어 있는데, 이후를 준비하는. 이 중수청을 이재명 정부처럼 민주화된 정부에서는 '법무부에 둬도 기소청과 중수청이 칸막이가 되어 있으니 큰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야, 지금까지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건 법무부가 지금까지 검찰청의 2중대였다는데 그게 말이 돼? 중수청은 당연히 행안부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두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절대적인 흐름은 후자예요. '중수청은 지금 시기에는 행안부에 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할 역할은, 민주당이 할 역할은, 국회의 역할은 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두고, 기소청을 두고, 그 소속만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 조직을 어떻게 짤지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고 그 시행령은 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이후에 정부가 주도해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이 의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용적이며 확실한 검찰 개혁의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역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 이런 평론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실용적으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전공 분야가 아니시라도 사법 개혁 문제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그래도 거푸집은 만들어지는 거 같은데 사법 개혁은 아직까지 좀 미궁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언론 개혁과 같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일인데, 그 우여곡절의 과정은 민주당은 늘 어떤 거냐면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하자'는 입장이 늘 존재해요. 그래야겠죠. 그리고 '그게 좀 무리니 어느 정도 중도까지 소구력이 있는 법을 만들자'는 쪽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토론이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쪽 입장으로 사법개혁안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연기하더라도 내부에서 충분히 합의된 후에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그 관련해서요. 이건 정당에 있으시니까 관련해서 이 질문은 전공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친명'이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분들이 법사위를 비판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정리하십니까?◎ 최민희 > 이 모든 게 민주정당이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데 윤석열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선 이긴 당대표를 쫓아내잖아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지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겪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방송법이나 방미통위나 지금 현재 징배제를 거의 완벽하게 충분히 소통하고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진행자 > 당과 소통의 문제는 없습니까, 보시기에?◎ 최민희 > 저희는 거의 완벽하게 소통합니다. 왜냐하면 늦어지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제가 얼굴에 주름을 바치면서, 정말 너무 심하게 소통한다고 할 정도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소통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당이죠.◎ 진행자 > 오늘 MBC 여론조사, 지금 막 나온 거라서 못 들으셨죠?◎ 최민희 > 금방 들었습니다.◎ 진행자 > 추세선이 어쨌든 아주 조금이라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 파악 같은 건 짐작은 뭐로 하십니까?◎ 최민희 > 59%.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선, 대통령 입장에선 좀 속상하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뭡니까?◎ 최민희 > 왜냐면 대통령께서 UN 가셔서 정말 촌각을 다투고 시간을 쓰시면서 많은 일을 하고 오셨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보통 지지율이 대폭 올라야 되는데 이게 소폭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4~5% 떨어지는 여론조사도 나왔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진행자 > 그건 아니고요.◎ 최민희 > 그건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의미 있는 여론조사 중에, 대통령 지지율이 59%인데 '조희대를 내보내야 된다'가 47%밖에 안 된다. 그럼 갭이, 그냥 이건 단순 비교입니다. 갭이 12% 정도 나잖아요. 이 12%의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잘한다고 하는 분들은 '사법 개혁 혹은 조희대의 거취 문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 확실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진행자 > 그 수치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시는군요.◎ 최민희 > 저는.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이분들이 조희대라는 사람의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있다는 건 인정해요. 만약에 여론조사를 더 세부적으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한 것에 동의하냐' 그럼 '안 한다'가 훨씬 높을 거거든요. 그런데 12%는 조금 더 섬세하게, 확실하게 자료를 취재하고, 자료 모으고 믿을 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가면 어떨까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사법개혁특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진행자 >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데요. 어제 여기 나오신 민주당 계열 패널들 중에 '지귀연 판사 문제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너무 명백한 판단의 오류를 보여줬고 그래서 탄핵 절차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 제가 깊이 생각은 해 보지 않았지만 '지귀연은 다르다'에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여론조사는...◎ 진행자 >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건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 지귀연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대법원의 행보에서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지귀연의 부도덕성에 대한 폭로가, 저희가 몇 차례 부적절한 소위 접대를 받았냐, 이게 뭐 한두 번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누군가가 '20여 차례'라고 폭로까지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셔야죠. 그걸 무슨 '공수처 수사 이후에 하겠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자료 제공을 안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진행자 > 법원은 또 영장 기각하고요.◎ 최민희 >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는 국민들이 아마 여론조사에 보면 80%가 반대할 것 같은데.◎ 진행자 > 제가 숙제 좀 하겠습니다. 방금 최민희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MBC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실시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 좀 어떻게 만져 주시죠? 저희가 이게 과연 매번 이렇게 필요한가, 저는 항상 의문이 있는데요.◎ 최민희 >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건 화면으로 처리해도, 지금 화면이 나가지 않습니까?◎ 진행자 > 여기 라디오라서, 본류가. 시간이 지금... 아,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아까 한 거 같은데. 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 고맙습니다.◎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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