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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원님희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06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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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일부터 이틀간 명태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지금 강혜경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졌고, 그리고 창원 만도기계 교도소에 수감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내일부터 이틀간 추가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주에 조사를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김광삼]
일단 명태균 씨와 관련된,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여론조사, 이게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는 앞으 카드론이자율계산 로도 한 두 번 정도 더 불러서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사하면서 또 압수수색이랄지 이런 것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다음에 새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조사할 건데 아마 강혜경 씨하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태균 씨를 조사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명태균 씨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강혜경 씨가 이 연구소의 부소 꿈에론무직자대출 장을 맡고 있고 김태열 씨가 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와 진술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돈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참고인으로서 강혜경 씨와 김태열씨를 조사한 다음에 또 명태균 씨를 조사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됐잖아요. 그 연체자대출 런데 조사는 창원지검에서 한단 말이에요. 관계자들이 다 창원 쪽에 있고 더구나 명태균 씨가 창원 쪽에서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출장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사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국민은행 신용대출 금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까지 생각하면 이제 정말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오늘과 내일 미래한국연구소 전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또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손수호]
이 사건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많이 있죠. 특히 강혜경 씨의 경우에는 본인도 일정 부분 정치인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강혜경 씨에 대한 그런 수사와 필요할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강혜경 씨가 누구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직접 듣고 보고 겪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익제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강혜경 씨를 통해서 명태균 씨의 주장 중에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과연 증거가 존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강혜경 씨,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신 김태열 미래연구소장 두 사람 다 사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인데 검찰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필요가 있을까요?
[손수호]
이 사건은 명태균 씨가 현재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또한 앞으로 재판을 받을 텐데 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피고인이 되지 않은 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주요 정치인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파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명태균 씨가 여러 진술 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녹음본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파장과 별개로 법적인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이고 증거냐, 이건 사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주장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제3자의 진술이 중요할 테고요. 강혜경 씨 등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거론되는 여러 정치인들은 지금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또한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실제로 얼마나 관련되어 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사실 저희가 확실하게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는 관련이 있다고 하고 또한 주요 정치인들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강혜경 씨 등을 비롯한 이런 당시에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은 강혜경 씨, 내일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창원지검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검찰이 각각 진술을 비교하게 되는 건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건지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김광삼]
지금 정치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여론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여론조사가 조작이 되었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고요. 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론조사에 의뢰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정치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비용을 보내준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당사자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공개된 여론조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왜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어디에 사용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선에 있어서는 어느 후보가 우열한지에 따라서 경선을 컷오프한다랄지 아니면 공천을 결정하는 데 그런 데 쓰여졌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론조사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누구를 만났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 주어졌고 그리고 대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게 사실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앵커]
결국은 정치권 전반으로 지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거론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결국 명태균 씨의 말이 진실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을 하고 수사를 확대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명태균 씨는 지금 계속적으로 정치인들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난 장소까지 다 직접적으로 특정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관련돼서 지금 나오는 정치인들 이외에도 여권의 한 30명과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일단 명태균 씨를 조사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처벌할 가치가 있는 그런 범죄행위인지 여부를 아마 판단하고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의 기간이 좀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구나 돈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명태균 씨는 돈과 관계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김태열 씨를 통해서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5000만 원 그런 것도 빌렸다, 안 빌렸다고 하는데 자기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볼 때는 정치 브로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이 사람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 진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강혜경이랄지 김태열이랄지 아니면 또 관계된 사람들의 진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검찰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위법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의 방향이 초반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서 시작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이 바뀌면서 또 명태균 씨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조기구를 차고서라도 국회에 나가서 증언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의지가 상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명태균 씨가 굉장히 본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입을 열면 많은 주요 정치인들에게 해가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사실 국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증인 신분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증언 내용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을 부담을 감수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또 정치자금법 관련된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 관련된 범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대상도 많고 또한 사안의 중대성도 인정되고 또 명태균 씨의 이야기나 주장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파급력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수사가. 만약에 국회에 정말 나와서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했던 진술 중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을 직접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면 명태균 씨의 그동안의 주장의 신뢰성이 좀 더 더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즉각 언급된 정치인 등이 또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태균 씨의 이야기가 다 진실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또한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친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뭔가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게 개인에게는 가장 강력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직접 입을 열고 얘기를 다 해버리면 그다음에는 가지고 있는 무기가 사실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명태균 씨가 다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전략적인 언급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한 주장들에 분명한 증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명태균 씨 본인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통한 수사를 지금 촉구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광삼]
명태균 특검을 만일 하게 되면 진실이 뭔지는 밝혀야겠지만 이게 굉장히 정치에 일파만파 영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특히 지금 명태균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쪽이 여당 쪽이고 또 여당에 이번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더군다나 2명 내지 이준석 의원까지 합치면 한 3명 이상 되고 경우에 따라서 보궐선거랄지 총선이랄지 선거에 있어서 내부의 그런 것들이 다 외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위법 사항이 되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 이것 자체는 만약에 특검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여권에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치 브로커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 믿지 못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게 여권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명태균 특검법 자체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권한대행으로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현재는 명확하게 거부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이걸 공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류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조는 계속 이루어질 거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 여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이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손수호]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적극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 모습을 볼 때는 아마도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대통령, 그러니까 권한대행도 포함해서요. 국회에서 이송돼 오는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를 계산해 보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그 사이에, 수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물론 헌법재판, 사법적인 영역입니다마는 그 판단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 머릿속에 넣고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이렇게 타고타고 또 종국적으로는 검찰이 결국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할지 아마 이게 관심이 다들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이 의혹 관련해서 윤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는 어떤 판단이 깔려 있는 걸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여사 조사는 불가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녹취록도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명태균 관련된 사건을 윤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지 않고는 종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앵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김광삼]
물론 내란, 외환죄 외에는 기소되지 못한다는 헌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먼저 조사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탄핵심판에 대한 결과가 조만간 나오잖아요. 조만간 나오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조사할 수 없죠. 대통령에 한해서는. 그렇지만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검찰이 조사를 빠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탄핵 가능성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뜻도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앵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로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선고만을 앞둔 상황인데 헌재 재판관들이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콘클라베식 평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콘클라베라는 게 교황 선출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최대한 좀 논란을 없애고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꼭 헌법재판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교황 선출 방식을 차용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방식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최소한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적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원칙은 아닙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원칙을 먼저 봐야 됩니다. 평의를 거쳐서 평결을 하고 그다음에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요. 또 표결까지 하는 그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주심 재판관이 평의 요청서 작성해서 각각의 헌법재판관에게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한 시일을 두고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평의의 절차를 보면 먼저 주심재판관이 검토 의견을 요약해서 발표해요. 그리고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결, 즉 표결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평결할 때도 먼저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냅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관례에 따르면 임명 일자의 역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지 경력이 짧은, 짧은 재판관부터 의견을 표시합니다. 연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된 기간을 통해서 의견을 표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판장, 지금 권한대행이죠. 문형배 권한대행이 의견을 내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렇게 평결이 이루어지면 사실 그다음에 그 평결 결과에 따라서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마는 사실 지금처럼 이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미리 초안을 작성해서 보고가 올라오고 이걸 가지고 토대로 의견을 내는 그런 절차도 과거에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런 교황 선출 방식은 아닙니다.
즉 표결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런 교황 선출 방식, 콘클라베식 평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결론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느냐,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갖는 힘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여론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그리고 또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옳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낼 것이다라는 어떤 짐작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즉 각각의 헌법재판관이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다른 헌법재판관을 설득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접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간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일치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몇 차례 평의 끝에 선고가 나올지, 또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1차례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 평의가 있은 이후에 선고가 진행됐는데 선고가 나온 요일이 모두 금요일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전례를 따라서 금요일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콘클라베식 그것은 헌법재판소 평의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에요. 뭐냐 하면 헌법재판관은 하나하나 기관이기 때문에 평의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쟁점은 정리를 하는 거죠. 쟁점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의견을 말하면 그것을 누가 설득을 하고 인용과 기각을 해서 토론하고 그런 게 평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쟁점을 정리하고 또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평의 표결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어느 한쪽이 인용이고 어느 한쪽은 기각이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가는 것이지, 인용이냐 기각이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앵커]
무조건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
[김광삼]
그런 노력을 하면 잘못된 거죠. 헌법재판관은 하나하나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일부에서는 만장일치 때까지 계속 평의를 끝까지 한다랄지 아니면 콘클라베식이라든지 그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 자체에서는 사실 이제까지 증거조사 결과랄지 여러 가지를 보고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다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평결을 하는 거예요. 평결을 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이 되면 초안을 작성하고 그 초안 작성하는데 만약에 다수라도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의견을 초안에 어떻게 이걸 담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평의를 계속 선고 전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결정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견을 가지고 조율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이전에는 제가 볼 때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금요일날 선고를 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목요일날 선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탄핵심판이고 또 이제까지 없었던 아주 빈번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적 타이밍을 잡을 것인데 아마 지금 헌재가 굉장히 체증에 걸려 있잖아요.
왜냐하면 줄탄핵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심리할 탄핵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7일까지는 공식 일정을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7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춰보면 그래도 14일, 금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점칠 수는 있죠.
[앵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8명의 재판관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었기 때문에 이 콘클라베식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조금 전에 손변호사께서는 콘클라베식이 아니더라도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김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광삼]
그건 예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덟 분이 하게 되고. 제가 볼 때는 마은혁 재판관은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 시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만장일치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만장일치 나오는 것은 평의를 해서 평결을 했는데 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8명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찬성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오는 것이지 어떤 만장일치를 위해서 콘클라베식으로 의견 조율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만장일치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앵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8명 모두 개개인이 독립적인 사법기관이라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마 그만큼 사회에 미칠 파장을 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찰도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갑호 비상을 검토 중이라는 게 알려졌는데 갑호비상, 그러니까 을호비상보다 높은 가장 최고 단계인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죠. 그리고 굉장히 큰 혼란이 예견되는,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데 갑호비상은 가장 강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연가가 중지되고요. 또한 가용할 수 있는 경력의 경찰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도 계속해서 좀 적극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거 전례가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오고.
[앵커]
그때 사망자도 나왔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 또한 경찰도 많이 다쳤거든요. 군중이 굉장히 흥분할 경우에 본인이 원치 않는 정치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흥분할 수 있고 그러나 흥분이 물리적인 충돌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공격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그 당시에도 대형 스피커에 맞아서, 공중에 떨어진 대형 스피커에 맞아서 사망한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직접적인 공격행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반대하는 측이었거든요. 그런데 흥분한 나머지 여러 가지 돌발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최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 후에 우려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겠고 윤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서 앞서 저희가 최상목 대행 결단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예정돼 있단 말이죠. 이르면 내일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선고 전에는 미리 선고기일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내일 선고라면 이미 선고를 공지했을 거예요, 통보를 했을 거고. 그래서 내일 선고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2~3일 전에 선고를 할 건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는 대통령이 25일날 종결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총리에 대한 것은 19일날 종결이 됐고 그때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단 1회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날 할 것인지, 그것을 헌재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대통령에 관한 것은 맞는데 만약에 대통령에 관한 선고를 먼저 하고 한덕수 총리를 후에 하면 이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순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용상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하고 한덕수 총리의 선고기일을 같은 날 할 가능성도 크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사안이 전혀 다른 사안이고 또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결론을 빨리 내려야지 그다음에 바로 복귀해서 지금 우리 YTN에서도 방송했습니다마는 트럼프와 관련된 것이랄지 아니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랄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이런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는 대통령보다 좀 빨리 내줘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 목, 금 정도에 결론내주고 그다음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손수호]
저도 김 변호사님과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국무총리로 있을 때의 사유도 있어요. 즉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를 했다. 이거는 사실 국무총리로서 했던 것이죠.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주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외에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묵인, 방조 여부. 그리고 또 인정 여부는 별개로 하고요. 그리고 또 내란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회피, 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시도, 소추사유에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당시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물론 임명 보류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시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그러한 행위를 하고 종결이 된 건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 이후에도 임명을 현재 미루는 듯한 모양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만약에 파면 결정을 하고 또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 이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동안의 행위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역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반면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즉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다. 갈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권한쟁의심판에서 판단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설령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어느 정도는 또 일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권한쟁의심판에서 한 차례 판단을 내린 적이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적극적인 여러 가지 언급들이 보이거든요, 결정문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그 부분이 과연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관련해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질 것이냐.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빠르면 내일, 모레한 총리 선고 결과로 많은 것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이야기 잠시 해 보면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됐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해서 내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영장심의위원회, 어떤 기구인 건가요, 변호사님?
[김광삼]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장에 대해서 계속 기각을 한다랄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경찰이 진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이것을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 외부인으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검이 6개 정도 되거든요. 6개 고검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그러면 영장 기각한 것이 적절하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영장심의위원회입니다.
[앵커]
세 차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이 영장신청을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려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영장심의위도 검찰의 손을 들어준 적이 굉장히 많다. 지금까지 전례를 봐서. 그래서 과연 영장심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수호]
형사소송법에 영장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생겼는데 사실 헌법과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검찰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그런데 경찰의 영장 신청이 언제나 적법한 건 아니고 언제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 검사가 여러 가지 부당한 경우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제로 그동안 전례를 보면 비록 전원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한 차례만 영장청구가 적법하다, 정당하다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고 나머지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관련 규정들을 보면 인원수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냐, 부당하냐. 그리고 또 각각의 의견은 몇 명이냐, 이렇게까지 표기를 해서 제출,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절차상 각자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해야만 했다는 그런 근거들을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검사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입장을 밝히고요. 또 실제로 위원회를 열어서 경찰 그리고 또 검사가 각각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모든 사안을 국민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경찰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검찰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당시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됩니다. 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어요.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양측의 주장과 또 그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사회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소식으로 불안감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주민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이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인근 주민의 목소리를 좀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이 사건 뉴스로 접한 분들도 불안함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경찰이 살인험의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묻지마 범행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신상공개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모든 살인사건 다 참혹하고 그리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한 범죄자에게 엄한 처벌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죠. 하지만 신상공개는 모든 살인 사건에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너무나 참혹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통 미수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1건 정도의 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신상공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수 그리고 또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살인범죄가 이루어졌는지 또 살인 후에 있었던 일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신상공개에 반영을 하는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봐서는 이건 무조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관련 보도들을 보면 약간의 장애가 있는 그런 부분도...
[앵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손수호]
그런 것들 역시도 판단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것 때문에 양형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손수호]
신상공개 자체가 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또 그리고 유죄, 무죄 판단도 아니고 또한 양형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신상공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그 자체가 나중에 재판이 열릴 경우에는 유무죄 그리고 양형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심신미약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오히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엄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남성에 대해서 오늘 구속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람을 살인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도 범행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미 그 지역을 여러 차례 배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 흉기도 이미 준비를 해서 범행현장으로 갔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만약 구속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후속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구속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겠고요. 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금 시세가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국내외 시세 차,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일도 있는데요. 관세청이 적발한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요평범하게 보이는 듯한 공항 캐리어의 바퀴입니다. 뭐가 숨겨져 있나 싶은데요. 그런데 속을 열어보니, 이렇게 바퀴 모양의금덩이가 나옵니다. 마치 숨기려고 맞춘 듯딱 맞는 크기입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엔 공항 금속탐지기를 지나는 신발이 수상합니다. 깔창 밑을 젖혀 보니 깔창 안에서 이렇게 번쩍번쩍 금덩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허리춤, 바지 속, 옷 속 어딘가 숨기고 오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작은 편이고요. 색깔도 크기도 여러 가지인데요. 은으로 도금한 부처상부터 색깔도 모양도 여러 가지고 이렇게 스노우볼에 숨겨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여기까지 생각을 했나 싶을 정도로 기상천외하게, 바퀴는 정말 생각 못한 그런 곳이기도 한데 이런 방법까지 써서 금을 밀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제 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한 밀수가 더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밀반송이 있습니다. 홍콩이나 대만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는데 그런데 국내 금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예 최종 목적지를 우리나라로 하는 경우도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대만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건데요. 그런데 밀수니까 당연히 범죄입니다. 범죄이고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적발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밀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큰 규모의 화물에 넣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등 베어링 안에 넣기도 했는데,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여행객들을 통해서 또는 여행객으로 가장을 해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여러 명을 통해서 밀수를 하는 그런 시도들이 늘고 있고요. 또 애초에 작게 만들어서 가방 밑바닥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신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예 몸에 부착을 하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시도까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책이 있어요. 즉 옮기면 범죄수익을 나눠주겠다, 이런 큰 규모가 아니라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서 어떤 공연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든지 이런 유인을 통해서 물색을 하고 포섭을 하고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알면서도 동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속아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부주의가 자칫 고의범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가 필요가 있겠죠. 대가 없는 제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오히려 공연 하나 정도, 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밀수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엄연한 범죄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시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관세청이 오늘 자료를 배포했어요.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은 저런 수법들이 많다. 그리고 금 밀수 관련해서 시도들이 늘고 있는데 철저하게 찾아내겠다. 우범여행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의심을 받는 여행자들이 있거든요, 화물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홍콩, 일본 세관과 공조를 해서 밀수 정보를 미리 교환하겠다고 합니다. 단순 운반한 경우에도 밀수업자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고의성이 없더라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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