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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 사찰들은 공원 출입구를 막고,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징수해 시민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21년 10월 5일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다.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 정부학자금대출조회 매표소에서 내장사 거리가 2.5km에요. (사찰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해도 돈(을) 내야 돼요.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고 내야 해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청에 대 9월 담보대출 금리 한 국회 국정감사 당시 발언(2021.10.5)

정청래 의원의 이른바 '봉이 김선달' 발언을 두고 대한불교 조계종은 크게 반발했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쟁점화됐다.
대선이 끝난 뒤 국회는 문화유산법을 개정했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메꿔줬다. 정부가 지급한 관람료 감면 보조금 은행업무 은 2023년 374억 원에서 2024년 506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5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여기에 관람료 감면액의 9%인 관람환경 개선 지원비를 합치면 최근 3년간 지원된 정부 보조금 규모는 1,526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이 보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증액하도록 설계돼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스마트폰개통날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보조금 수혜를 받는 곳은 조계종 산하 사찰 64곳과 태고종 산하 사찰 1곳 등 모두 65곳이다. 경주 불국사에 지원된 보조금이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1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속초 신흥사 99억 원, 경주 석굴암 80억 원, 양양 낙산사 77억 원 등의 순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발표
지난해와 올해 각 사찰별로 지원된 문화재 관람료 감면 보조금 현황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을 각 사찰에 지원해야 하는 걸까? 뉴스타파는  이 같은 질문을 포함한 10개 항목의 질의서를 조계종에 보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신 조계종은 답변서에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 보조금은 개정된 문화유산법에 따라 시행된 국가 정책이고, 이는 문화 유산을 보존 관리해 온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또 "문화재 관람료 감면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조계종의 주장을 검증했다. 
올해 4월말 현재 국가유산청이 정한 국가지정 문화재 가운데 국보는 364점, 보물은 2,421점으로 총 2,785점이다. 이 가운데 보조금 수혜를 받는 65개 사찰이 소유한 국보와 보물은 각각 57점과 356점으로 전체의 14.8%다. 
여수 향일암과 정읍 내장사에는 국보와 보물이 단 한 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찰이 매년 각각 15억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연 경관 때문이다.
내장사의 경우 사찰 소유 땅에 자생한 단풍나무와 굴거리나무 군락이 각각 국가지정 문화재 종류의 하나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향일암 일원은 '명승'으로 지정됐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자연유산 가운데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향일암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된 시점은 2022년 12월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정책이 시행되기 불과 5개월 전이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 1월부터 명승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주 구룡사, 양산 내원사, 청송 대전사, 인제 백담사, 울주 석남사, 영천 수도사, 무주 안국사, 동두천 자재암, 춘천 청평사 등 9개 사찰은 각각 1점씩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다. 
구룡사의 경우 2015년 보물로 지정된 삼장보살도 덕분에 지난해와 올해 각각 5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삼장보살도의 원본을 보기란 쉽지 않다. 구룡사측이 매년 10월쯤 2~3주 동안만 공개하기 때문이다. 원본은 월정사 성보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안치돼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자재암의 경우 보물로 지정된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를 1년에 딱 일주일만 공개한다. 내원사는 청동북을 올해 동지부터 이틀간 공개하고, 수도사는 노사나불괘불탱을 올해 9월 28일 단 하루 공개한다. 안국사와 금당사는 전시형 수장고를 지은 뒤 문화재를 공개할 예정인데, 공사 일정상 올해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문화재 관람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들 6개 사찰에 최근 2년간 지급한 보조금은 36억 원이 넘는다. 



관람객들은 이들 6개 사찰에서 문화재를 직접 보기 힘들지만 정부는 매년 문화재 관람료 감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화유산법은 관람료 감면 보조금을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정부는 관람료 감면 보조금 외에 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 65개 사찰도 예외는 아니다.
연간 8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주 불국사는 최근 3년간 26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각각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의 기와 보수 작업에 5,000만 원을 썼고, 사천왕 벽화 2점의 보존 처리에 4억 원을 들였다.
그런데 정부 지원 예산 중 일부는 국가 문화 유산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는 시설 투자에도 사용됐다. 불국사 경내 급수시설 개선 작업에 3억 원, 강원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이 쓰였다. 강원은 승려를 위한 교육기관이다. 
연간 4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주 석굴암에는 최근 3년간 3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석굴암에서 수백미터 넘게 떨어진 일주문과 한 전각의 단청을 정비하는데 쓰였다. 이들 시설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다.  
포항 보경사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 보조금보다 6배 많은 152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45%인 68억 원은 공양간 즉, 식당 건물 3동 등을 신축하는데 투입됐다. 승려들의 생활공간인 요사채와 종무소 설계비용도 포함된다. 
문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 힘든 이들 시설을 새로 짓는 사업에 정부가 필요 예산의 100%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보경사는 '불사'라는 명목으로 공양간 기둥 1개에 500만 원, 대들보는 각 1,000만 원의 시주를 받고 있다. 공양간 신축을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 보경사 경내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공양간 신축과 관련해 자세한 후원 방법이 적혀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관람료 감면 보조금을 받는 65개 사찰에 지원된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은 최근 3년간 2,834억 원. 여기에 같은 기간 지원된 관람료 감면 보조금을 합치면 정부 지원액은 4,360억 원에 달한다. 
뉴스타파는 유럽의 유서깊은 카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들이 정기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지 확인했다.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은 서면 답변을 통해 "매년 140만 명의 방문객이 내는 입장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정기적인 재정 지원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렌체 대성당은 내부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돔 전망대를 오르는 관광객에 한정해 성인 1인당 30유로(한화 5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는다. 
영국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 역시 정부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세인트 폴 대성당은 미사가 있는 일요일은 관광객에게 무료 개방하고, 그 외에는 1인당 26파운드(한화 5만 원 상당)의 입장료 수입으로 성당을 운영한다.  
이들 두 성당은 수입과 지출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 가운데 희망자에 한정해 교회세를 걷는 독일의 경우 정부가 교회에 직접 예산을 지원한다. 하지만 관광 수요가 많은 대형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베를린 대성당의 경우 하루 운영비는 1만7,000유로, 한화로는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교회세와 베를린 주 정부의 보조금은 4억 원으로 4% 수준이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일본 교토의 청수사는 1인당 500엔, 한화로는 5,000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는다. 나라현의 광륭사와 흥복사의 경우 사찰 내부는 무료, 중요 문화재를 소장한 전각 내부를 관람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입장료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사실상 문화재를 볼모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불교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교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 황일송 ils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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