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지원제도 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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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사무처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19-05-16 14:37본문
❰라이프가든 상담 지원 안내 ❱
1, 내부 상담지원
가, 심리상담지원, 직업상담 ,생계상담 – 이희숙 소장님
나, 법률상담지원 – 이호철 변호사님
다, 심리상담, 심리치료 지원 – 르네추 교수님
2, 미혼모 · 부 등 한부모 지원제도
가, 임신 · 출산 지원제도
구 분 | 내 용 | 신 청 문 의 |
미혼 임산부 등에 숙식, 분만, 자립지원 | 이혼, 사별,미혼 임산부 및 출산(6월미만)후 양육 및 숙식지원 필요 미혼모 대상 | ☉거주지 시.군.구청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연결후 2번 |
긴급복지지원 | 임신, 출산, 양육상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긴급복지지원 신청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지원 -대상: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1회당 50만원, 다태아 90만원(부산시) |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각지사 ☎ 1577-1000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부산시) | 국민행복카드지원 -대상: 만 18세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한도(1일 10만원내),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주거지 보건소 |
출산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자녀 1인당 60만원 -1~6급 여성장애인 자녀 1인당 10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 파견(바우처) 철분제,엽산제,영양제지원 기준 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지원,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부산시) | ☉주거지 보건소 ☉부산시 출산 보육과 ☎051-888-1564 |
부산시 구,군 출산지원 | 병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중 신청자(출산비용 25만원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 ☎1577-1000 |
나, 양육 · 생계 지원 제도
구 분 | 내 용 | 신 청 문 의 |
한부모 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한부모 가족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연결후 2번 ☉부산시 여성가족과 ☎051-888-1518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기준 중위 소득 60%이하가구, 아동양육비 월1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154만원) |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 출산,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연결후 2번 ☉부산 미혼모.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
기저귀. 조제분유 비용 지원 | 국민행복카드 지원 |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
자녀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 ☉읍.면,동,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http://oneclick.moe.go.kr)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 상담전화☎1644-6621연결후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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